사업안내 성공의 파트너, 미래종합토건

재개발 사업이란

도시 내 노후되거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불량한 밀집지역 주택을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
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화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을 건설하여 도시환경을 개선,
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해 진행하는 도시계획 사업입니다

  •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
    도시기능의 회복

    도시계획 측면

  • 공동주택의 건설로
    주택공급 확대

    주택공급 측면

  •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
    주거대책 강구

    사회복지 측면

대상구역

-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 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

- 노후·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

-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

-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

재개발절차

신속통합기획이란

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을 말합니다.

- 요건 : 법령, 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%이상 희망.

- 인센티브 : 아파트 최고 높이 35층과 한강변 첫 주동 15층 규제를 지역 특성에 따라 운영,
정비사업 추진 시 2종 7층 지역의 층수 규제 유연 적용, 역세권 고밀도 주택개발 허용으로 용적률을 최대 700%

- 사례지 : 신림1 재정비촉진사업, 창신ㆍ숭인 재개발, 흑석11구역 재정비 총진사업 등

신속통합기획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