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 성공의 파트너, 미래종합토건

입주권이란

재개발과 재건축이 시행된 사업부지의 토지나 주택의 기존 소유자가 신축된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은 권리입니다.
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재건축의 경우 주택과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한 조합원이거나
재개발의 경우 토지 합산 총면적 90m² 이상을 소유한 소유주여야 합니다. (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)

도로부지 입주권

재개발 구역의 도로부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 지역에 90m²이상인 도로를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주에게 입주권이 주어집니다.
30m²이상 90m²미만의 경우 해당 도로 소유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입주권이 주어집니다.

  • 소유지분 30m²미만 30m²이상 90m²미만 90m² 이상
  • 유주택자 - - 입주권 부여
  • 무주택자 - 입주권 부여 입주권 부여

도로부지의 장점

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에게도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.
취득세, 종부세,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됩니다.
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.
구역 내 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비하여 시세가 저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