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아주택이란
모아주택이란 신축 및 노후 주택이 혼재돼 재개발이 불가능한 주거지를 묶어 소규모로 정비하는 서울시의 주택정비 사업입니다.
모아주택은 단독, 다가구, 다세대 주택의 토지(필지) 소유자들이 지분을 모아 면적 1,500m²이상을 만들어 주택을 공동 개발할 수 있습니다
- 요건 : 1,500m² 이상 ~ (사업 유형별로 상이)
- 시설기준 : 지하 주차장, 지상 녹지, 저층부 커뮤니티 시설
모아주택 관련 보도자료

출처 : 서울시 (link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54487)
모아주택 정비유형


모아주택 시행 요건
- 대지규모 1,500m²이상
- 주차장 확보 주차장은 지하에 확보해야 하며, 지상은 녹지 등을 설치
- 동 배치 기본 전면 가로(도로)에 면한 형태
- 가로 활성화 건축 후퇴선에 맞춰 저층부를 설치하고,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등을 연도형으로 배치
- 보행편의 6m이하 도로에 접하는 부분은 대지 안의 공지(2~3m)를 활용하여 보도조성
- 과도한 옹벽지양 대지와 접한 부분의 레벨과 어울리지 않은 과도한 옹벽, 성토지양
- 기존 가로 유지 부지 내 폐도시에는 주변 보도(도로)와의 연결 등에 지장이 없도록 공공보행통로, 도로입체결정
모아주택 시행 절차

[재개발/재건축 절차의 경우 평균 8~10년 소요 대비 모아타운/모아주택은 4~5년으로 절차 간소화]
-
정비계획수립
조합추진위 승인
생략
관리계획수립
조합설립인가
주민합의체구성통합심의
-
사업시행인가
(관리처분 계획포함)
관리처분
계획인가
생략
이주 및 착공
- [재개발/재건축 절차의 경우 평균 8~10년 소요 대비 모아타운/모아주택은 4~5년으로 절차 간소화]